2023년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2023년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새출발기금의 대상은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금융권에서 대출 만기 연장·이자 상환 유예 지원을 받고 있거나, 손실보상금 또는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수령한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이다. 정부는 새출발기금 자금으로 이들의 부실 대출 채권을 사들여 채무를 조정해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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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새출발기금을 기존에 없던 초유의 채무조정 방안으로 해석하는 건 무리가 있다는 얘기다. 다만, 금융당국이 코로나19 피해 상황과 정부의 재정 지원을 고려해 대출 원금과 이자 감면율 일부 상향하다 보니 오해가 커진 측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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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쉽게 대출 원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새출발기금은 현행 채무조정 프로그램과 동일하게 상환능력을 상실해 90일 이상 장기연체를 겪고 있는 금융채무불이행자, 과거 신용불량자로 불릴 수준의 차주만을 상대로 시행된다. 채무 형태도 신용 대출만 대상이며, 담보 대출은 연체가 90일이 넘더라도 원금을 감면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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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도 60~80% 수준의 채무 원금 감면은 해당 차주가 보유한 재산을 초과한 과잉 부채분에 한해서만 이뤄진다. 예를 들어 부채가 1억원인 차주의 부동산과 동산 등 자산이 1억5000만원이라면, 과잉 부채는 없는 것으로 계산돼 원금 감면을 받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또 과잉부채 대비 소득이 높을수록 감면율은 낮아지게 된다.